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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4일 수요일

확정일자 받은 후 집주인 변경

계약서 재작성 필요는 없음 - 바뀐 집주인에게도 계약의 효력은 지속
- 구계약과 신계약사이에 권리 변동이 생길 경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 즉, 확정일자는 계약일자만 확인하는것으로 나중에 은행등과 선 후 순위를 가릴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계약서의 날짜가 임차인에게 더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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