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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30일 수요일

자동차 이전 신고

개인간 직거래시 양수인 입장에서 필요한 서류
전국의 시청, 구청에서 접수 받음

1. 양도인 인감 1통(자동차 매매 용이라고 적혀야함)

네이버에서 자동차등록규칙을 검색하면 법령정보가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아래 별첨에 아래의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음.
2. 자동차양도양수 계약서(양도인 날인이 반드시 필)
3. 이전등록신청서


4. 자동차 등록증
5. 양수인 신분증
6. 책임보험 가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