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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9일 목요일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대상 요건
1. 소액임차인일 것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기
* 전세권자나 법인은 보증금이 소액일지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가 아닌 전세권에 의한 순위배당만 받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신청절차
1. 법원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 => 집행관은 소액임차인의 유무와 그내용 조사(임대차 조사보고명령) => 소액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입주자들에게 배당요구 통지서 송부/배당요구 절차와 방법 안내
2.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경매 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 단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