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현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규범적인 정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법의 정신이 아니다. 법은 '이상적인 당위'를 선언해야한다. '대부분 비리를 저지르는게 현실이니까, 봐줘야 한다'라는 논리가 통하기 시작하면, 법이 제대로 설 수 없다.
'인간성 좋다'는 말의 함정, 나쁜 놈들에겐 욕 좀 먹으며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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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보다 경제가 앞서도 좋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다 비리를 저지르는데, 경제를 살린다는데 그깟 비리 좀 눈감아 주면 어때라고도 한때 생각했던가.
'누구나'의 함정, '너는 안 그랬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아는 사람', '인간성 좋다', '융통성 없는 사람',
어느정도의 타협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것이라 생각했다. 조그만 죄 하나나, 큰 죄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같은 것을. 오히려 조그만 죄를 저지르면서는 '이정도는 죄도 아니다'라는 자기기만이 더 들어갔을 것을.
하지만, 이 모든 변명에도 불구하고 윤리, 정의가 경제보다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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