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방문체크>
① 누수
② 수압
③ 욕실 변기막힘
④ 싱크대배수
⑤ 방문,창문파손 여부
⑥ 도배,장판상태
⑦ 전기배선
⑧ 보일러 작동이상유무
⑨ 관리비.공과금체크
⑩ 일조,조망,환경,교통,주차문제체크
⑪ 기타 균영,곰팡이등여부 체크
① 누수
② 수압
③ 욕실 변기막힘
④ 싱크대배수
⑤ 방문,창문파손 여부
⑥ 도배,장판상태
⑦ 전기배선
⑧ 보일러 작동이상유무
⑨ 관리비.공과금체크
⑩ 일조,조망,환경,교통,주차문제체크
⑪ 기타 균영,곰팡이등여부 체크
<계약시>
임대권한이 있는지(소유권자 및 대리인)와 계약을 하되 등기부상 본인명의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
① 임차주택의 사용부분을 계약서상에 정확히 표시
① 임차주택의 사용부분을 계약서상에 정확히 표시
② 계약금,잔금의 금액,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명시
③ 임대료 지급방법 표시
④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입주일 확인
⑤ 전임차인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처리
⑥ 시설상태 및 수리여부 확인
⑦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문제 확인
⑧ 위약 및 계약해제 사항 확인
⑨ 특약사항란은 구체적으로 기입
⑩ 중개수수료 지불문제 확인
⑪ 중개대상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
* 요구사항,제시사항은 특약으로 명시.
**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이 같은 내용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뺀금액이 전세금보다 많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 값이 폭락할 경우나, 경매낙찰가액이 주택값보다 턱없이 적을 경우엔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보전받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100% 안심할 수 없다.
주택매매가격 - 선순위 근저당금액 > 전세금 => OK
<전입신고 하기>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란 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인(印)을 말한다. 그 기입된 일자 현재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세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는 청구자의 성명과 문서명을 확정일자부에 기입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에 쓴 후, 확정일자인을 찍고 그 안에 청구한 날의 일자를 기재하는 순서이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 혼자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계약서를 공증받았을 경우는 이미 확정일자를 갖춘 것으로 간주돼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또 반드시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대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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