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부부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남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인/장모의 경우 그들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남편이 장인/장모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Q. 2011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 연봉의 25% 초과분에 대해 20%가 공제대상이며 총 300만원 한도임
예) 4000만원 일때 총사용액이 연봉의 25%인 1000만원 이상이 공제대상임.
- 신용카드만 2000만원 사용시, 초과분인 1000만원(2000만원 사용액 - 연봉의 25%1000만원)에서 20%인 200만원이 공제대상
- 체크카드만 2000만원 사용시, 초과분인 1000만원에서 25%인 250만원이 공제대상
-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사용시는 초과분x (신용카드사용금액/총 사용금액)x20% + 초과분x (체크카드사용금액/총 사용금액)x25%, 따라서 [1000x(1500/2000)]x20%=150만원 + [1000x(500/2000)]x25%=62.5만원으로 총 212.5만원임.
Q. 2012년도 기부금 소득공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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