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1항에서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나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개시일(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소득세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이라 함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특정 주택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 거주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주택수 제외
* 3채 일때 1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 2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비과세/양도세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