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HST(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credit
- GST/HST Credit은 19세 이상 저소득 개인/가구에 3개월마다 지급되는 비과세 혜택
- 개인소득 신고시, 별도의 신청없이 정부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지급됨. 신규 거주자는 RC151, GST/HST Credit Application for Individuals Who Become Residents of Canada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받을 수 있음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1항에서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나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개시일(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소득세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이라 함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특정 주택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 거주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주택수 제외
* 3채 일때 1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세에 해당, 2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비과세/양도세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2019년 8월 6일 화요일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child-benefit-overview/canada-child-benefit-apply.html
자격요건
1. 18세 미만 아이
2. 아이에 대한 보호자
3. 세금을 내는 사람
4. 18개월 이상 캐나다 거주(work permit, study permit 등)
지급요건
- 6살 미만 : 한달에 $541.33, 연간 $6,496
- 6~17살 : 한달에 $456.75, 연간 $5,481
신청
The Canada Revenue Agency (CRA) :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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